1. 관련: 특수교육정책과-476(2016.02.03.)
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및 「초중등교육법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(’16.2.3. 공포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개정 내용>
법령명 | 주요 개정 내용 | 공포번호(공포일) |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| ○ ‘정신지체’를 ‘지적장애’로 용어 변경(제15조제1항제3호) | 법률 제13941호 (2016.2.3.) |
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| ○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절차를 폐지함(제56조) ○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4조(전공과 설치·운영)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(현행 제57조 삭제) | 법률 제13943호 (2016.2.3.) |
붙임 1. 관보(일부 발췌) 1부
2. 신구대조표 1부. 끝.
본 문서는 교육지원청,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직접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. |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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