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특법, 초중등교육법에서 '정신지체'를 '지적장애'로 용어 변경 공포 초등특수교육

1. 관련: 특수교육정책과-476(2016.02.03.)


2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(’16.2.3. 공포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개정 내용>

법령명

주요 개정 내용

공포번호(공포일)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

정신지체지적장애로 용어 변경(15조제1항제3)

법률 제13941

(2016.2.3.)

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

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절차를 폐지함(56)

○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4(전공과 설치·운영)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(현행 제57조 삭제)

법률 제13943

(2016.2.3.)

 

붙임 1. 관보(일부 발췌) 1

2. 신구대조표 1. .

 

본 문서는 교육지원청,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직접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

 



덧글

댓글 입력 영역
*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.


2013 대표이글루

저작권위젯

통계 위젯 (화이트)

118108
755
2519201